1. ≪권중달 역주 자치통감≫은 사마광의 ≪자치통감≫의 고힐강(顧頡剛) 외의 표점본을 저본으로 하여 전국시대부터 오대후주시대까지의 전권(294권)을 완역한 것이다.
2. 번역의 기본 원칙은 원전이 갖고 있는 통감필법의 정신을 최대한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역하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는 역자의 역주로 설명했다.
3. 역자가 내용과 분량을 감안하여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마다 제목을 달았다.
4. 필요한 한자어는 괄호 속에 병기했다.
5. 인명, 지명, 관직명 등 고유명사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한글 발음대로 표기했다. 인명 가운데 원문에 성이 기록돼 있지 않은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을 추가하였다. 지명은 괄호 속에 현재의 지명을 넣었고, 주(州)·군(郡)·현(縣) 등 행정 단위가 생략되었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였다. 관직명은 길고 그 업무가 생소하고 길게 느껴질 경우 관직명 자체를 우리말로 풀어주고 원 관직명은 각주로 설명을 보충했다.
6. 간지로 된 날짜는 괄호 속에 숫자로 표시했다.
7. 본문의‘帝’는‘황제’로,‘上’은‘황상’으로 번역했다.
8. 책이름이나 출전은 ≪ ≫, 편명은 < >로 했다.
9. 본문에서 전후관계를 알아야 할 사건이나 내용, 용어, 고사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설명을 보충했다.
10.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의 설명이 다소 중복 되게 하였다.
11.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해당 연도의 기준을 삼은 황제가 주어이다.
12. 음은 호삼성의 음주를 따랐다.
13. 사마광의 평론은 사마광이 황제에게 아뢰는 것이므로 경어체로, 사마광 이외의 평론은 사마광이 인용한 것이므로 원전의 표현의 살려 평상체로 번역했다.
14. 한글로 번역하여 말뜻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 ]안에 한자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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